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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6.08 2012고단2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9. 29. 제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은 제주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7. 22.경부터 2011. 8. 25. 18: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뉴용왕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해파리, 거북이,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 적 잠수함이 출현하는 것을 암시하는 속칭 ″예시기능″을, 거북이가 화면에 나타날 경우 적 잠수함이 연달아 4-6회 상당, 가오리가 화면에 나타날 경우 적 잠수함이 연달아 6-12회 상당, 상어가 화면에 나타날 경우 적 잠수함이 연달아 20-60회 상당, 고래가 화면에 나타날 경우 적 잠수함이 연달아 120회 상당이 나오고 이를 격파하면 아이템카드(1장당 액면금 5,000원 상당)가 파괴된 적 잠수함의 숫자와 같은 양만큼 배출되는 등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속칭 ″메모리 연타 기능″이 불법 변조되어 내장된 ‘뉴용왕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예시 기능과 메모리 연타 기능이 불법 변조되어 내장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E은 F, G가 2011. 9. 11. 18:00경부터 같은 달 15. 19:40경까지 제주시 H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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