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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7 2012고단130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B 피고인 C, B은 함께, 피고인 C는 게임장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면서 종업원으로 피고인 B, 피고인 A을 각각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야간에 게임장의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게임장의 각종 잡무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 B은 2011. 10. 중순부터 2011. 11. 24.경까지 대구 달서구 F 오락실’에서 ‘씨포카(SEA POKER)’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게임물은 배경화면에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이 게임의 승패와 관계없이 재미를 추가하기 위하여 수시로 연출되고, 최초 받은 5장의 카드 중 임의로 일부카드를 교체하여 구성된 최종 5장의 카드가 나타내는 조합이 시상표(족보)에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의 임의적인 선택과 관계없이 자동실행 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다음 배경화면에 가오리가 출현하면 3,000점, 이어서 상어가 출현하면 10,000~50,000점, 이어서 고래가 출현하면 100,000점의 점수가 올라가고, 최고 점수를 받는 고래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가오리, 상어 등이 순차적으로 출현해야 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이 변경된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가오리, 상어, 고래가 순차적으로 출현하였음에도 점수가 올라가지 않는 경우 이른바 '가짜고래'가 발생하도록 게임내용을 변경하고, 가짜고래가 출현한 경우 현금으로 20,0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지급해 주었다.

피고인

C, B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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