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1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장목면 방면에서 칠천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굽은 도로였고 전방에는 피해자 D(73세, 남)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 직진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앞지르기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다가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 핸들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 위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골경전자간분쇄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인ㆍ물피도주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1)(2), 각 사진, 각 교통사고관련사진
1.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