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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30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09:58경 위 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상패동 상패주민센타 앞 교차로를 조흥아파트 쪽에서 한북대 쪽을 향하여 약 20km의 속도로 통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며 폭이 넓은 교차로와 교행 하는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폭이 넓은 도로를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78세, 남)와 피해자 D(78세, 여)가 탑승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우측 짐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고 전도되게 하여 피해자들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즉석에서 실혈 및 심장파열로, 피해자 D는 같은 날 16:35경 동두천시 E 소재 F병원에서 뇌연수마비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경위 cctv 영상 확인 건), CCTV 영상사진

1. 사체검안서(C, D)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사체사진

1. 각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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