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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5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12:02경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동 우림시장오거리 앞 노상을 망우사거리에서 우림오거리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서행하여야 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행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 분쇄골절 및 골결손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일반진단서(사본)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경미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피해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피해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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