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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14 2014고단9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에 있는 서리마을 앞 도로를 하청 방면에서 연초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75세)을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74세)을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5. 21:10경 거제시 하청면 덕치고개 인근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하청면 서리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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