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13 2013고정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 20:30경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에 있는 거성해운 앞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거제시 장목면 방면에서 거제시 연초면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폭이 좁은 편도 1차로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을 따라 거제시 연초면 방면에서 거제시 장목면 방면으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의 우측 어깨 부분을 위 화물차량 우측 백밀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인피도주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1)(2),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감정위촉

1. 경로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