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27 2015고정37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선적 연안자망어업(B, 4.95톤, 디젤 360마력, FRP)의 선주이자 선장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 4. 08:35경 경남 거제시 하청면 칠천도 북서방 약 0.9마일 해상에서 구획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호망어구 1통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1. 1.부터
1. 31.까지 모든 어선은 대구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포획과 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에 대구 8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검거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압수물 매각 대가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참조조문
-수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