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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9 2020노29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조차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협박으로 강간, 감금 및 유사강간의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설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더라도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2019. 6. 9.자 강간 및 감금 피해자가 D에게 보낸 사진은 당시 피고인의 폭력행위가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한편 D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데, D은 이 사건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뒷받침할 뚜렷한 객관적 사정이 없고, 경찰에서와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이 달라 신빙성이 낮다.

나 2019. 6. 26.자 강간 피해자는 2019. 6. 26. 사건과 2019. 6. 30. 사건을 구분하여 기억하고 있고, 비록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적 순서와 무관하게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수사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도 시간적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 주제에 따라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진술한 내용이 많지만, 피해자의 여러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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