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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1 2019노4756
특수감금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감금의 점과 관련하여,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진술 일부가 허위임을 인정한 바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증거와 당시 정황과도 부합하지 않아서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의 특수감금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부터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자신의 손목과 이마를 겨누는 등으로 위협하면서 감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을 카페에서 만나 창고까지 간 경위 및 그 진행과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시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F에게 직접 문자를 보냈는지에 관하여 진술이 바뀌고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장시간 피고인으로부터 감금 및 위협을 당하여 불안한 심리상태에 있었던 피해자가 시간적 선후 관계 등을 일부 착각하거나, 피해사실을 과장되게 진술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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