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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9.07 2017노129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특수 상해 상해의 증거로 제출된 사진은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은 조금씩 달라져 신빙성이 없으므로,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특수 상해에 관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

나) 감금 피해자가 처음에 피고인과 차 안에서 다투다 화가 나서 내려 달라고 하고 뛰어내리려 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피고인과 어느 정도 화해를 하였고 다시 내려 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강 간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상해가 강간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했다고

볼 수 없고, 강간 이후의 피해자의 태도가 통상의 강간 피해자의 모습과 다른 점, 막연히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강간죄를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강간 치상, 감금 치상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들이 모두 증명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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