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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9 2015노3637
강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감금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피해자의 진술 중 강간 부분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감금 부분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증거로 감금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검사 강간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피해자가 처음에는 강제로 피고인의 집에 끌려갔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피해자가 스스로 따라갔다고 진술하여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스스로 따라갔다고

할 경우 자신의 진술이 의심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일부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번 복 경위가 자연스러워 이를 납득할 수 있으므로, 집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 아가 피해자의 진술 중 강간 부분에 대한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한다면 피고인은 그 이후 갑자기 돌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이는 서로 배치되거나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2 내지 4 쪽에서 ‘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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