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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1 2018노1039
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성행위에 나아가려 다 콘돔을 가져오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콘돔을 찾던 중 피해자가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기에 걱정이 되어 피해자의 옷과 신발 등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갔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이를 피해 화장실로 들어간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 유죄판결을 받고 구속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허위로 자백한 것이므로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자가 신고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행동이 강간 미수 피해자의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나간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

나 아가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 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원심 판시 감금죄는 원심 판시 강간 미수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런 데도 원심 판시 강간 미수죄 및 감금죄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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