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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나3954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B는 C로부터 서울 금천구 A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 117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D’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B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1. 4. 12.부터 2016. 4. 12.까지,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점포에 있는 시설 및 집기비품 일체로 하여 화재손해 등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화재의 발생 및 원인에 대한 조사 내용 (1) 2014. 12. 15. 10:41경 이 사건 점포의 주방 천장과 이와 연결되어 있는 이 사건 상가건물 로비의 천장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에 있는 전기배선과 배연시설 및 기타 집기비품 등이 훼손되었고, 그을음 및 소방수에 의한 수침피해가 발생하였다.

(2) 서울구로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소가 진행된 부분은 이 사건 점포의 주방 천장과 이 사건 상가건물 로비의 천장에 국한되지만, 최초 발화지점을 단정하기에는 화재를 목격한 관계인들의 진술이 다르고, 2번의 화재감식 과정에서도 최초 발화지점을 식별할 수 없었으며,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발생의 가능성을 추정할 수는 있으나 연소가 진행된 천장에서 점화원으로 특정할 만한 증거물 등이 발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미상이라고 하였다.

(3)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과학수사계 화재조사관은 발화지점은 이 사건 점포의 주방 텍스 ‘반자’는 방이나 마루의 천장을 가리어 실내 윗부분의 미관을 고려하고 각종 배선이나 배관을 감추는 등의 역할의 하는 구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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