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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5146737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E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상 5층 지하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5층 F호 중 234㎡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D로부터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12. D와 사이에 공제기간 2016. 10. 17. 16:00부터 2017. 10. 17. 16:00까지, 총 공제료 467,400원, 공제가입금액 850,000,000원, 공제목적물 이 사건 건물의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F호 및 지층 주차장, 기계실, 계단실, 물탱크실, 1층 소매점 등으로 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C주식회사는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2017. 2. 14. 10:36경 이 사건 건물 F호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5층 130평이 거의 전소되었고, 그 불이 건물 외부로 확산되어 건물 외벽이 일부 소손되는 등 이 사건 점포 부분에 108,215,522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재에 관한 손해사정을 거쳐 2017. 5. 29.까지 D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금으로 132,964,605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및 원인을 조사한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 등의 조사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산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 ① 이 사건 화재의 연소는 상단 부분에서 하단으로 연소가 진행된 형태였고 천장의 석고 반자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로 노출된 반자 고정틀에서 수열이 많이 받은 상태였던 점, ②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방화가능성, 기계적 요인, 가스 누출, 인적 부주의 등은 연관성이 없어 화재 원인에서 배제한 점, ③ 천장을 통하여 연결된 전기배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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