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2 2018가단509881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5. 10. 22.부터 2025. 10. 22.까지로 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및 시설 등에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17. 3. 25. 21:24경 이 사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 건물 및 시설 등이 소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4. C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총 478,057,13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또는 원인을 조사한 관할경찰서 및 소방서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안산소방서 발화지점 판정 - 관계자 진술 : 무인경비업체 F 직원 ***(남 에 의하여 본 업체에서 동작감지 신호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와서 출입문을 개방하여 보니 내부 아이솔 패널 벽면 하단에 불이 붙은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였음. - 발화지점 및 연소확대 경로 : 건물 내부 작업장의 연소는 아이솔 패널이 설치된 부분을 중심으로 연소가 진행된 점으로 최초 발화는 아이솔 패널 부분에서 발화된 것으로 볼 수가 있음. 화재원인 검토 - 전기적 요인 : 초음파 조절장치로 연결된 전원선 접속구 부분이 열에 의하여 부식된 점과 배선에서 아크의 흔적이 발생된 점으로 전기적 발화요인은 연관성이 있음. 결론 - 아이솔 패널 벽면에 설치한 초음파 조절장치 부분을 중심으로 연소가 진행된 점과 조절장치로 연결된 전기배선 접속구 부분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발생된 점 등으로 미루어 초음파 조절장치로 연결되어 통전이 되던 전기배선 접속구 부분에서 접촉불량으로 의심되는 전기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