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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6 2018가합1030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7. 2. 20. 00:08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1층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 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층에서 음식점(상호: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가수 연습생 숙소로 사용되던 이 사건 건물 3층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나. 2017. 2. 20. 00:08경 이 사건 건물 1층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층 일부까지 연소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이 사건 건물 3층은 화재로 인한 소실은 없으나, 화재로 인한 연기가 침투하여 그을음으로 인한 오손이 발생하였고, 피고가 키우던 반려견 두 마리가 죽었다.

다.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한 현장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 추정 장소는 1층 음식점 내부 홀 우측으로 추정되고, 발화 원인은 인테리어 된 천장에 고정되어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냉장고와 열풍기 플러그가 꽂혀 있던 2구형 콘센트 배선에서 단락이 발생, 착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본소 원고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음식점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영화 원본 베타 테이프 등 손상, 대체 숙박비용, 반려견 죽음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나. 반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가 소장하고 있던 영화 원본 베타 테이프 등에 그을음 침착 및 오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테이프 등의 복구비용을 배상하여야 하고, 건물 복구 기간 동안의 대체 숙박비용과 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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