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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1 2017고합28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07:30 경부터 08:30 경 사이에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모텔 706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E( 여, 범행 당시 18세) 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다.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 하지 마. ”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끝까지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피해 자의 제출 피해 사진 첨부, D 모텔 설치 CCTV 수사)

1.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등

1. 감정 의뢰 회보 (2016-c-9222)

1. 각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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