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고합348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23:00 경 서울 서대문구 홍익 대학교 인근에 있는 주점에서 처음 본 피해자 D( 여, 21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이라는 상호의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2016. 10. 25. 02:30 경 위 모텔 불상 호실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던 중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옷을 입으면서 도망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다시 벗긴 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 통신허가서 집행결과 검토), 수사보고( 피의자 카드 결제 문자 첨부)

1. 감정 의뢰 회보서

1. 각 녹취록, 녹취록 작성보고( 제 47쪽 CD)

1. 모텔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