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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고합4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00:00 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E 내 벤치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F( 여, 18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 자며 옆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죽고 싶다고

말하자 “ 죽지도 못할 거면 서 그러냐

”라고 비웃고, 이에 피해자가 자살하겠다며 술과 수면제 10알을 먹고 의식을 잃자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택시에 태워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 인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 성기 등 온 몸을 더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1회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질렀음에도 계속하여 수회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온몸에 힘을 주고 다리를 오므리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6 항,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나 징역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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