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18 2018가단632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3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0.17.부터 2018.11.15.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고, 피고 D, E, F는 형제지간이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G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납품된 구조물의 하자보증을 위하여 2016. 1. 22. 원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피고 회사, 피보험자 보조참가인, 보험가입금액 382,250,000원, 보험기간 2016. 1. 22.부터 2017. 10. 31.(649일간)까지로 하는 내용의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D, E, F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은 지급보험금을 곧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이다.

마. 그런데 보조참가인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공사 중 ‘damper’ 8대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 회사와 보조참가인은 2017. 10. 10. ① 피고 회사는 damper의 하자 발생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