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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1.13 2014가단32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121,630원 및 그 중 28,060,710원에 대하여 2014. 1. 23.부터 2014. 4.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의 대성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가스사용료 등 납부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험계약자 피고 A,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 보험기간 2011. 7. 12.부터 2013. 7. 11.까지로 정한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보증보험계약에서 피고 A가 소외 회사와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A가 소외 회사에 대한 28,060,710원의 가스사용료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소외 회사는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2013. 7.경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3. 9. 10. 소외 회사에게 28,060,7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마. 2014. 1. 22.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원금이 28,060,710원, 지연손해금이 1,060,92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29,121,630원 및 그 중 28,060,710원에 대하여 2014. 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4. 4. 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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