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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7가단87730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908,64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2017. 10. 26.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엔텔스와 C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에 따른 용역대가 지급보증으로 원고 발행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7. 5.경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주식회사 엔텔스, 보험가입금액 136,908,649원, 보험기간 2017. 5. 22.부터 2017. 9. 15.까지로 정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에 의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연 6%이다.

다. 소외 회사가 피보험자와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9. 20. 주식회사 엔텔스에게 138,908,649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7. 8. 21.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회생법원 2017간회합100070)이 내려졌고, 원고는 2017. 11. 17. 회생법원에 회생담보권 17,281,428원, 회생채권 119,627,221원 합계 136,908,649원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이를 모두 시인하였다.

마. 원고의 채권액 136,908,649원은 소외 회사의 회생계획안에 전액 반영되어 작성되었고, 위 회생계획안은 2017. 12. 5.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채권의 경우 시인된 채권액의 58%는 출자전환하고, 출자전환대상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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