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689,610원 및 그 중 41,343,014원에 대하여 2018. 6. 8.부터 2018. 7.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2017. 11. 21.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을 1억 2,000만 원, 보험기간을 2017. 11. 7.부터 2018. 4. 30.까지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원고가 정하는 이율(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주계약에 따른 외상품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8. 4. 24. 소외 회사에 41,343,01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구상채무에 대한 2018. 4. 25.부터 2018. 6. 7.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은 346,59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41,689,610원(= 원금 41,343,014원 확정지연손해금 346,596원) 및 그 중 원금 41,343,014원에 대하여 2018. 6.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7. 1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