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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438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015,074원 및 그 중 107,752,793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1....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피보험자 보험종목 계약내용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의무상환금 지급보증 D협약 26,022,400원 2011.12.29. ~ 2012.12.29. 2 26,022,400원 2011.12.29. ~ 2013.12.29. 3 주식회사 포스코 아이씨티 선급금 지급보증 E용역 56,875,000원 2011.10.7. ~ 2013.12.31. 4 F용역 23,594,000원 2011.10.7. ~ 2012.6.30.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1. 2. 28. 원고와 사이에, 한도거래금액 10억 원, 한도거래기간 2011. 2. 28.부터 2012. 2. 27.까지(건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2010.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하여 보증보험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위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는 다음과 같이 각 개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순번대로 ‘이 사건 1, 2, 3, 4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이다.

다. 원고는, ① 이 사건 1계약과 관련하여 2013. 7. 16. 26,022,400원을, ② 이 사건 2계약과 관련하여 2014. 3. 18. 26,022,400원을, ③ 이 사건 3계약과 관련하여 2013. 4. 16. 44,700,000원, 2013. 4. 19. 801,538원을, ④ 이 사건 4계약과 관련하여 2013. 4. 16. 10,200,000원, 2013. 4. 19. 6,455원을 각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였다. 라.

2015. 12. 31.을 기준으로 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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