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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8 2019고합934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는 2020.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1. 27. 05:17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여, 27세, 이하 ’피해자 E‘라 한다), F(여, 24세, 이하 ’피해자 F‘라 한다)이 위 편의점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내가 예전에 마사지 업소에서 일을 했었는데, 저런 태국 여자들이 가방에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닌다, 가방을 빼앗아 볼까’라며 범행을 제의하였고, 피고인들은 마침 위 편의점에서 나온 피해자들을 약 140m 가량 따라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따라가다가, 피고인들이 따라오는 것을 눈치 챈 피해자들이 같은 구 G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으며 ‘씨발년들아 나와, 병신같은 년들, 죽여 버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에어팟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화장품이 담긴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강제로 빼앗고, 피고인 B는 바깥 쪽 망을 보며 몸으로 현관문이 닫히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으려다가 피해자들이 저항하여 이를 빼앗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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