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 11. 23:2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즉석 만남을 통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21세), 피해자 G(여, 21세)가 의자에 가방을 놓아둔 채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현금 4만원, 현대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포함)이 들어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피고인 B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검정색 ‘코치’ 가방을 각자의 점퍼 속에 숨기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피해품인 가방 사진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된 형 : 각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화장실에 가느라고 모두 자리를 비우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의 벌금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