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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1.16 2013고합7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3. 9. 30. 20:0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 방충망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TV탁자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3. 10. 9. 05:40경 원주시 G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다리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붙잡고 버티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을 잡아당기면서 빼앗으려다가 길 건너편에서 불상의 승용차가 다가오자 검거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3. 10. 12. 21:30경 원주시 I에 있는 J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앉아 막걸리를 혼자 마시고 있던 피해자 K(46세)에게 다가가, “같이 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말하고 피해자를 양쪽에서 부축하여 함께 걸어가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뛰자”고 말하고 이에 뛰기 시작한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빼앗으려고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지갑을 움켜쥐고 놓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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