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노386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하여 성적증명서 등을 위조,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경위,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