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10 2014노391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이 사건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령의 적용에 있어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른 경합범가중을 누락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 부분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992년경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없고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