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노4106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미국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국에서 자녀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