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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31 2016고단789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F는 2011. 경부터 2016. 4. 19. 경까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G’ (H) 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루 이비 통, 샤넬, 구 찌, 프라다’ 등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명품 가방, 지갑, 벨트, 신발, 의류, 시계, 액세서리 등을 판매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남편인 I과 함께 2015. 3. 경부터 2016. 4. 19. 경까지 위 쇼핑몰의 국내 배송 포장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표권 및 전용 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I과 공모하여 2015. 3. 하순경부터 2016. 4. 19. 경까지 위 쇼핑몰을 통하여 ‘루 이비 통말 레 띠에’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LOUIS VUITTON' 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6점( 정품 시가 19,200,000원 상당) 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99점( 정품 시가 120,930,000원 상당) 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2015. 3. 하순경부터 2016. 4. 19. 경까지 ’LOUIS VUITTON', 'CHANEL' 등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8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약 794,188,720원( 정품 시가 환산 불가)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 이라는 상호의 의류 매장, 모바일 밴드를 운영하면서 가짜 명품 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표권 및 전용 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9. 경 계룡시 K에 있는 ‘J’ 매장에서 ‘루 이비 통말 레 띠에’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LOUIS VUITTON' 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4점( 정품 시가 4,800,000원 상당) 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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