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8. 25.경부터 2013. 3. 14.경까지 중국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12회에 걸쳐 등록상표인 루이뷔통, 구찌, 보테가, 지방시, 프라다 등 해외유명 상표를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가방 등을 조선족 D과장을 통하여 국제특송 등을 통하여 국내로 밀수입하여 E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8. 25.경부터 2013. 3. 14.경까지 중국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서 위'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5,070,000원 상당의 가짜 외국유명상표가 부착된 루이비통 가방 6점 등 총 210점을 조선족 D과장을 통하여 국제특송 등을 통하여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액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경력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