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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4.27 2020노3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에서는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보호 관찰명령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항소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보호 관찰명령 부분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제외한 피고 사건 부분과 보호 관찰명령 부분이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주장 경찰이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피해자 B( 가명, 남, 15세 )에 대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및 아동복 지법위반( 성 희롱) 혐의로 압수하면서 피고인에게 영장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피의사실도 고지하지 않았다.

그리고 경찰이 위와 같이 압수한 휴대폰을 봉인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 봉 인된 휴대폰을 개봉하여 탐색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그 봉 인된 휴대폰을 피고인이 참여하기로 예정한 날 전에 미리 개봉했다.

또 한, 경찰은 위와 같이 압수한 휴대폰을 탐색하던 중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 외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의사실과 관련된 사진 및 동영상을 발견하고서는 추가 압수ㆍ수색영장을 받지 않은 채 위법하게 계속 증거를 수집했다.

이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된 위 사진 등은 증거능력이 없고, 그 위법수집 증거인 사진 등에 터 잡아 추가로 피고인, 피해자들 등에게서 취득한 진술들도 마찬가지로 위법하게 수집한 2차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 경찰은 압수ㆍ수색영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집에 들어와 피고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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