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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0.14 2020노267
강간치상등
주문

1.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한 부분 및 직권 보호관찰명령 부분을 각...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다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제명이 이와 같이 개정되었다. 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 부분과 직권 보호관찰명령 부분에 한정된다(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면,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이나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는데,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한 보호관찰명령 부분도 그 성질상 이와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직권 보호관찰명령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가 제기된 것으로 의제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각 형(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징역 3년,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면서 이를 양형의 참작사유로 고려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3. 판단

가. 판시 강간치상죄 부분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도우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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