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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4.20 2020노4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직권 보호 관찰명령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직권으로 보호 관찰명령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만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심판대상에서 제외되고, 원심이 직권으로 선고한 보호 관찰명령 부분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에 따라 항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제외한 피고 사건 부분과 보호 관찰명령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공개 및 고지명령 5년, 취업제한 명령 10년, 보호 관찰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에 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버스를 기다리던 지적 장애 3 급의 정신 장애인인 피해자를 병원까지 데려다주겠다 고 차량에 태운 다음 단둘이 있는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함부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는 지적 장애 3 급의 정신장애를 갖고 있어 범행에 취약한 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최종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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