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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300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부터 2015. 2.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283,29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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