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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16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4. 8.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3. 1.부터 2012.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 5. 임금 1,458,205원, 2012. 6. 임금 5,017,000원, 연차수당 2,888,574원과 퇴직금 61,139,48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84,487,180원과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08,061,84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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