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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4 2015고단36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2.부터 2014. 12.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4. 9. 임금 696,470원, 2014. 10. 임금 696,470원, 2014. 11. 임금 2,300,000원 및 2014. 12. 임금 2,300,000원 등 임금 합계 5,992,940원 및 퇴직금 8,977,3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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