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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09 2014고정15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C회사 실경영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4.부터 2014.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 1. 임금 2,711,890, 2014. 2. 임금 3,000,000원, 2014. 3. 임금 3,000,000원과 퇴직금 6,020,547원의 합계 14,732,437원과, 2014. 2. 10.부터 2014. 8.말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4. 4. 임금 2,550,000원, 2014. 5.부터 2014. 8. 임금 매월 각 3,000,000원의 합계 14,5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접수된 각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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