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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3.05 2015고단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2010. 11.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8. 23:20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소주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오태동 행복플러스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인한 최종 처벌시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할 나이어린 자녀가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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