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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11 2013고단18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말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운동장에서 이전 풀숲에서 채취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8.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오태동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채취한 대마 불상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3. 09:30경 구미시 C아파트 101동 1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작은방 서랍, 텔레비전 받침대 서랍장에 종이로 포장한 대마 건초 0.004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공소장 적용법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기재되어 있고, 위 적용법조는 흡연을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등을 소지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정작 공소사실에는 ‘흡연 목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흡연 목적’이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296쪽∽297쪽)에 비추어, 위 적용법조는 오기로 보인다.

그리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호에 대마초 종자는 제외되어 있어 공소사실 제3항의 ‘대마 종자 35개(0.61g)’ 부분을 삭제한다

(판시 제3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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