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25 2014고단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22:4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송선로 514에 있는 경복궁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3년 동종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2003년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이 잘 살아왔던 점,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봉양할 노모와 부양할 처와 나이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