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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5. 21:08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굳세어라 금순아’ 식당 앞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성당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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