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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06 2014고단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 2014.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6. 19:30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바르미 샤브칼국수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콜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행으로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하나, 위 사고는 경미한 것이었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처와 세 딸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판시 차량 처분계획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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