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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0 2016가단1216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부(父)인 망 E(1985. 4.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2. 10. 29.경 F 소유의 분할 전 구리시 G동(변경 전 행정구역 양주군 H리; 이하 현재 행정구역명으로 표시한다) I 대 393㎡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망 J 등과 거주하였고, 1968년경 위 주택을 증축하여 블록 담장을 쌓은 후 위 I 토지를 점유하였다

(이하 위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나.

K도 위 I 토지 중 망인이 점유 중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하였다.

다. 망인과 K은 1982. 4. 26.경 F로부터 위 I 토지를 매수한 후 같은 달 29.경 구리시 I 대 291㎡와 L 대 202㎡ 분할하고 K이 위 I 토지에 관하여, 망인이 위 L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라.

망인이 1985. 4. 22. 사망한 후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해 왔다.

마. 피고들은 2006. 12. 7. M으로부터 구리시 D 대 1,156㎡를 공동으로 매수하여(각 2분의 1 지분) 2007. 2. 21.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그런데 이 사건 주택과 그 담장 중 일부가 위 D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18, 17, 16, 15, 14, 13,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7㎡(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었다.

사. 망인의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2016. 8.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망인이 1982. 4. 29. 이 사건 주택의 부지를 매수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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