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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3 2018가단23403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가. 각 4,1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9.부터 2020. 10. 13.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2. 10. 29.경 M 소유의 분할 전 구리시 N 대 393㎡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처인 망 O 등과 거주하였고, 1968년경 위 주택을 증축하여 블록 담장을 쌓은 후 위 N 토지를 점유하였으며, P도 위 N 토지 중 망인이 점유 중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나.

망인과 P은 1982. 4. 26.경 M로부터 위 N 토지를 매수하였고, 주택 부지와 담장을 기준으로 토지를 측량한 후 같은 달 29.경 구리시 N 대 291㎡와 Q 대 202㎡로 분할하고, P이 위 분할 후 N 토지에 관하여, 망인이 위 Q 토지(이하 ‘이 사건 Q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망인은 1985. 4. 22. 사망하였고, 망인의 장남인 피고 D가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해 왔으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 및 H가 있었는데, H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4. 19. 사망하여 피고 I, J, K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06. 12. 7. R으로부터 구리시 S 대 1,156㎡(이하 ‘이 사건 S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각 2분의 1 지분) 2007. 2. 21.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런데 이 사건 주택과 그 담장 중 일부가 이 사건 S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18, 17, 16, 15, 14, 13,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7㎡(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었다.

바. 이에 원고들은 2016. 6. 27.경 피고 D에게 ‘망인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이 원고들 토지에 걸쳐 있으니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2016. 7. 15.까지 건물을 철거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피고 D는 피고 C, E, F, G 및 H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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