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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나503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인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2. 2. 16.경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흙담집을 신축하고 1968. 1. 1.경 같은 자리에 시멘트벽돌조 단독주택 59.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그 명의를 망인의 아들인 K에게 신탁한 후 1973. 7. 20.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은 1962. 2. 16.경부터 1973. 7. 20.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위 흙담집 및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음으로써 망인의 점유를 승계하였고, 그때부터 1982. 2. 16.까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2. 2. 1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 외 3인이 1957. 4.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나주시 G 대 1,481㎡를 대금 1,800원에 매수한 후 1962. 2. 16. 그 대금을 완납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망인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망인이 1962. 2. 16.경 이 사건 토지 위에 흙담집을 신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1962. 2. 16.경부터 1967.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한편 갑 제4호증(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도로명주소인 “나주시 X”은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나주시 G 대 557㎡인 점, 같은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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