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4. 9. 12. 전남 완도군 C 대 449㎡(이하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1985. 2. 1. 피고로부터 전남 완도군 E 대 252㎡(이하 ‘E 토지’라 한다) E 토지는 2016. 8. 5. 전남 완도군 F 대 31㎡를 합병하여 그 면적이 283㎡로 확장되었다.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고 그 무렵부터 위 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2016년경 위 주택이 철거되고 그 지상에 새롭게 2층 주택이 신축되었고, 2016. 8. 4. 위 신축 주택에 관하여 D(3/10)과 원고(7/10)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이후 2016. 9. 13. D의 지분이 원고에게 이전되어 현재는 원고가 위 신축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라.
D은 2019. 3. 17. 사망하였고, 원고는 D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은 1985. 2. 1. 피고로부터 E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할 당시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ㅎ,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이라 한다)도 E 토지의 일부로 인식하고 함께 매수하여 그때부터 E 토지와 함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현재는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관하여 2005. 2.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9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및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에 대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완도지사의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ㅎ, ㄷ의 각 점을 연결한 선 부분에 성인 무릎 높이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