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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05 2013고단33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4. 15:20경 과천시 주암동에 있는 서울과천경마장 북문 입구에서, 검표 근무를 하던 피해자 C(여, 19세)과 청원경찰 D(38세)이 경마장을 나갔다가 다시 입장을 하려고 하던 피고인에게 재입장을 하기 위해서는 입장권이 있어야 한다고 하자 성명불상의 경마장 손님 여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10여 분 동안 “씹할 새끼, 개 새끼, 호로 새끼, 대가리를 쪼개버린다”, “씹할 년아, 니 엄마 보지 같은 년아”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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